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6호
덤프버전 : (♥ 0)
||
1946년 5월 17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6호 결의안.
UN 헌장 제4조의 유엔 회원국의 가입 기준 및 절차에 따라 1946년 8월에 특별소집될 회의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접수한 가입 신청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으며 7월 15일 이전까지 접수된 신청들을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8월 1일까지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. 또한 안전보장이사회가 추천한 새로운 회원국을 승인하는 유엔 총회를 9월 3일에 개최하기로 하였다.
1. 개요[편집]
1946년 5월 17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6호 결의안.
2. 내용[편집]
UN 헌장 제4조의 유엔 회원국의 가입 기준 및 절차에 따라 1946년 8월에 특별소집될 회의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접수한 가입 신청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으며 7월 15일 이전까지 접수된 신청들을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8월 1일까지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. 또한 안전보장이사회가 추천한 새로운 회원국을 승인하는 유엔 총회를 9월 3일에 개최하기로 하였다.
3. 투표 결과[편집]
4. 외부 링크[편집]
5. 둘러보기[편집]
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-12-12 02:04:08에 나무위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6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.